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LH 감리 담합' 뇌물 받은 심사위원 구속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이른바 ‘입찰 심사 장사’를 한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을 5일 구속 기소했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 이모(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입찰 심사위원으로 활동할 때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 두 곳으로부터 합계 7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더 많은 돈을 제공한 업체에게 1등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담합하고 입찰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청탁 대가로 뇌물을 공여·수수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부터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감리업체로부터 현금 5000만원씩을 받은 사립대 교수 박모씨와 정모씨, 시청 공무원 박모씨 등을 구속 기소했다. 이어 5월엔 심사에서 최고점을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현금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민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