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청사 |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외교부는 4일 최근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내 정착촌 확대 조처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최근 이스라엘이 취한 서안지구 내 불법 전초기지 합법화, 대규모 토지 국유화 등 정착촌 확대를 위한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정착촌 건설은 국제법 위반이며 두 국가 해법의 근간을 훼손하고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스라엘이 동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또 "아울러 정부는 관계 당사자들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위를 자제하고 가자 사태를 종식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마스와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에서 불법이었던 전초기지를 합법화하고 토지를 대규모로 국유화해 논란을 빚고 있다.
hapyr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