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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시민들에게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상당구 모 지구대 A(41) 경사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경사는 지난 4월 28일 오전 1시 10분쯤 분평동에서 요금 시비가 붙은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경사는 이미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용암동의 한 헬스장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벌이던 트레이너와 이를 말리던 회원을 폭행했다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직위해제 된 상태였습니다.
이보다 앞선 2022년 2월에도 지인을 폭행했다가 입건됐습니다.
그는 헬스장과 요가강습 센터 등 총 3곳의 체육 시설을 운영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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