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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韓 최저임금 아시아 최고…日보다 12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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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9860원 아시아권 1위
어제 위원회서 차등 적용 부결
내일부터는 구체적 금액 논의


매경이코노미

(자료=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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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부결된 가운데 향후 회의에선 최저임금 액수 결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논의 법정시한(6월 27일)을 넘겼지만 아직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제7차 전원회의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두고 표결을 거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가 나왔다. 이에 내년 최저임금은 업종과 관계없이 동일 금액을 적용하게 됐다.

오는 4일부터 진행되는 최저임금 회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 결정을 정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는 노사 양측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의제다.

노동계 측은 최근 물가 인상에 따른 생계 유지를 강조하며 두 자릿수의 높은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 측 입장은 다르다. 올해 한국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다. 이는 아시아 최고 수준이고 세계 주요국 중 중상위권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경영계 측은 최저임금 동결 또는 최소 인상을 주장한다.

국제 임금 지표 조사기관 웨이지인디케이터와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한국 최저임금이 아시아권 1위로 조사됐다. 일본 평균 최저임금이 1004엔(8616원)으로 우리나라보다 약 1200원 정도 적다. 대만은 176대만달러(7388원), 홍콩은 40홍콩달러(6650원) 수준이다.

또한 중위소득 기준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제를 시행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 8번째다.

최저임금위 내에선 액수 결정 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고려해 충분한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기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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