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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교사 노트북 해킹 시험 문답 빼돌렸던 고교 퇴학생…2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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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심어 16개 과목 문답 유출

조선일보

광주지방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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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문제와 답안을 빼돌렸던 고등학교 퇴학생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영아)는 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앞선 1심에서 소년법에 따라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었다. A씨는 현재 성년으로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아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선고했다.

A씨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22년 3월부터 7월 사이 자신이 재학 중이던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 등에 13~14차례 침입, 교사 노트북 10여 대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중간·기말고사 16개 과목 시험지와 답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함께 범행한 친구 B(19)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았다.

A씨 등은 교무실에 침입해 노트북 화면을 파일로 자동저장(캡쳐)하는 방식의 악성코드를 교사 노트북에 설치했고 며칠 뒤 다시 침입해 저장된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빼돌리는 수법으로 시험 문답을 유출했다. 이들은 범행이 적발된 이후 퇴학 처분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교사들의 노트북을 해킹해 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했고, 성적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이 크게 상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도주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었다.

A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빼돌린 시험 과목 수 등을 미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발각을 막고자 교사 노트북의 검색 기록 삭제를 시도했고, 미리 빼돌린 답안이 적힌 쪽지가 들키자 시험 답안을 맞춰보려 했다며 범행을 은닉하려고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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