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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대전판 김호중 사건,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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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38시간 뒤에 나타나 음주운전을 부인했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범인도피 방조 등의 혐의로 50대 A씨(여)와 50대 B씨(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2시쯤 서구 정림동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700m를 운전해 한 아파트 야외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동승자인 B씨와 도주했다.

사고 발생 38시간 만인 다음날 오후 4시쯤 경찰에 출석한 이들은 줄곧 음주운전을 부인했다.

경찰에 출석했을 당시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검출되지 않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이들 일행이 2차 장소로 들른 치킨집에서 A씨가 맥주 500cc 2잔을 마시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했고, A씨는 그제야 "맥주 2잔을 마셨다"고 시인했다.

정황상 이들은 만취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됐으나, 경찰이 직접 확보한 증거는 치킨집 CCTV 영상이 전부였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기에 경찰은 이밖에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이들의 대화 내용 등 간접증거들을 모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의뢰했다.

블랙박스에는 혀가 꼬여 부정확하게 발음하거나 음주운전을 의심할만한 대화 내용들이 녹화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는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소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 이상이었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회신했다.

이를 토대로 A씨에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한 경찰은 동승자였던 B씨도 중간에 100m 가량 운전한 사실을 파악하고 B씨에게도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건은 가수 김호중씨와 비슷해 '대전판 김호중 사건'으로 불렸다.

김호중 사건의 경우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음주운전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역추산 결과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를 빼고 기소했었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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