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속여 약 3억5800만원 뜯어낸 혐의
檢 “엄정한 처벌 위해 공소유지 만전”
전청조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와 서울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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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송영인)는 3일 사기 혐의를 적용해 전씨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전씨는 재벌가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며 비상장 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억 2500여만원을 뜯어내고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남성 피해자 4명을 대상으로 여성 승마 선수를 행세하며 결혼 내지 교제를 빙자, 대회 참가비 등 명목으로 약 2억 3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자신이 투자 전문가라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강연하며 자신이 마케팅 분야 유튜버 A씨의 스승이라고 허위 사실을 말해 A씨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혐의도 있다.
앞서 전씨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전씨는 2022년 4~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검찰은 전씨를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조카를 골프채로 폭행하고 남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추가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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