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사진: 셔터스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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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유튜브가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고 1일(현지시간) IT매체 테크크런치가 전했다.
유튜브가 자신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모방하는 딥페이크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개인정보 침해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신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사망한 경우 등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직접 요청해야 한다.
다만 콘텐츠 삭제를 요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콘텐츠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유튜브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신고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콘텐츠가 합성이나 AI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특정인을 식별하는지, 패러디나 풍자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등을 고려한다. 또 유명인이나 잘 알려진 개인이 등장하거나 범죄 행위나 폭력, 제품이나 정치 후보자 지지 등 '민감한 행동'을 보여주는지도 고려한다. 이는 특히 선거철에 우려되는 사항으로, AI가 생성한 추천이 잠재적으로 표심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유튜브는 콘텐츠 업로더에게 48시간 이내에 불만 사항을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이 시간이 지나기 전에 콘텐츠가 삭제되면 신고가 종결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유튜브에서 검토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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