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연합뉴스] |
최저임금위원회가 2일 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구서됐다. 근로자 위원들은 모두 반대, 사용자 위원들은 모두 찬성했을 것을 가정하면 공익위원 9명 중 2명은 찬성, 6명은 반대, 1명은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해마다 노사가 치열하게 맞붙는 쟁점이다. 올해 경영계는 취약 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다음 8차 전원회의는 4일로 예정됐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다. 140원 오르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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