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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檢, 지인에게 '대마젤리' 나눠준 대학원생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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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클럽 인근서 대마젤리 수수

일부 섭취 후 지인들에게 나눠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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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지인들에게 제공한 대학원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용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 A(26)씨를 2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마포구 소재의 한 클럽 인근에서 신원 불상의 외국인에게 받은 대마 젤리 약 20개 중 일부를 섭취하고 일부를 지인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A 씨에게 대마 젤리를 받은 지인들은 A 씨의 전 직장 동료들로 유학생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한 명인 B 씨는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라며 대학 동기 3명에게 대마 젤리를 다시 나눠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젤리를 먹고 어지러움을 호소한 2명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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