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경찰청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202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불법 합성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지만,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일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불법 합성물과 관련한 신고가 현재 13건 접수됐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학급 단체 사진 등에서 동창생과 교사 사진을 도용해 딥페이크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전주의 한 중학교 재학생 1명을 검찰에, 6명을 소년부에 송치했다.
또 완주의 한 중학교에서도 청소년이 딥페이크 기술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한 뒤 유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합성물의 제작 및 유포 행위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엄정 수사하는 한편 예방을 위해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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