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오늘(17일) 채무 문제로 말다툼하다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경남 창원시 자기 집에서 410만원을 빌려준 지인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하고, 이전에도 강도살인죄로 15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는데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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