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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경제6단체 "노조법 개악안 반대…노사 관계 파탄 넘어 경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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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발표…"불법파업 조장…상시적 노사분규 일으킬 것"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노조법 개정으로 노사 관계가 파탄나고 나아가 경제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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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왼쪽 세 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 관계자들이 2일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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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을 통해 "야당이 경제계 의견을 무시하고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상정시켜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한국경영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같이 근로자가 아니어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누구나 노조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현실화 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자영업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이로 인해 우리는 상시적으로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특히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불명확한 개념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외국투자기업들은 어떠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국내 시장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6단체는 법이 개정되면 사내 하도급의 경우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라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결국 협력업체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지금도 산업현장에서는 강성노조의 폭력과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그렇게 돼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이 크게 반발하는 부분은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1월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제21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며 야권에서 재발의했고, 지난달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정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1대에서 논의되다 발의 과정에서 빠진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까지 모두 포함됐다.

헌법에 의한 단체교섭·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어도 노동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했다. 노무 제공 거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노동조합 존립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등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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