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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기준치 680배 발암물질' 알리·테무·쉬인 직구 어린이 장화 부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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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어린이용 장화·모자·가방·점퍼 등 12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일부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최대 680배 초과 검출됐다. 또한 물리적 특성시험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검사 대상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동용, 유아용 섬유제품 12개 제품이다.

서울시는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특히 어린이용 장화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와 DBP 2종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장화 리본 부위에서 기준치 대비 약 680배, 투명한 연질 부위와 테두리의 분홍색 연질 부분에서는 각각 약 483배, 44배가 초과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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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장화(쉬인) 부적합부위.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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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꼽힌다. 남성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준다. 접촉 시에는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이중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됐다.

어린이용 가방 2종에서도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어린이용 백팩 겉감에서 수소 이온 농도 지수(pH)가 9.4로 기준치(4.0~7.5)를 벗어나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가방 겉면의 프린팅 부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IBP, DEHP, DBP, DINP)이 기준치 대비 약 11배 초과 검출됐다.

또 다른 어린이용 가방에서는 안감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약 2배 초과로 나왔다. 섬유제품에서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에는 피부자극,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폼알데하이드는 새집 증후군(집이나 사무실 같은 건물 환경에 의한 여러 병적 증상들을 의미한다)을 일으키는 주요 오염물질로 분류된다. 발암성이 있고 안구 자극, 호흡 곤란, 두통 등을 유발한다.

어린이용 모자와 점퍼에서도 유해물질이 나왔다. 어린이용 모자는 pH가 부위별 1.7에서 1.9로 기준치를 벗어나 역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어린이용 점퍼의 지퍼 부위에서는 납이 국내 기준치의 약 4배 초과 검출됐다. 의류 겉면 연질 부위들에서는 카드뮴이 최대 약 11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약 537배 초과 검출됐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 노출될 경우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암 발병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태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도 문제를 일으킨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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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1(알리) 부적합부위.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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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의류제품은 물리적 시험 요건에서 '어깨끈의 길이가 고정점을 기준으로 7.5㎝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류에 달린 코드나 끈 길이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문틈이나 장애물 등에 걸려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최근 집중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해외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외에도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검사 대상도 어린이 제품에서 위생용품 등 생활용품까지 넓힐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7월)부터 여름을 맞아 구매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용 물안경, 선글라스, 튜브, 수영복 등 휴가철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도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다.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안전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KCL), FITI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과 서울시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또는 120 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류한준 기자(hantae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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