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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역주행 돌진, 급발진? 블랙박스 본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핸들 조향장치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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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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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7월 2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그리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젯밤 9시 반입니다. 조금 전에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전해드렸군요. 시청역 사거리에서 정말 번화한 곳에서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거기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너무나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급하게 인터뷰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와 짧게 인터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내용 정리 좀 해보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이하 정경일)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어젯밤에 정말 너무나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 정경일 : 저도 사실 어제 그 소식을 접했을 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 그렇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제저녁 시청역 부근에서 역주행하던 자동차가 인도까지 침범해서 지금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한 대참사가 벌어졌죠.

◆ 박귀빈 : 그런데 블랙박스도 공개가 됐더라고요. 보셨습니까?

◇ 정경일 : 네 봤습니다.

◆ 박귀빈 : 근데 이 운전자는요. 이제 60대 운전자인데 일단 술에 취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래요. 본인은 차가 급발진한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변호사님이 영상 보셨을 때 어때요? 급발진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 정경일 : 네 지금 먼저 교통사고는 보통 고의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차량 결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운전자가 고의로 했다고 보기 힘들겠죠. 본인이 급발진을 주장하니까 과실 교통사고냐 이제 차량 결함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보통 전형적으로 급발진을 이야기할 때는 짧은 거리에서도 급발진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긴 기간 동안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주행 형태가 보이고 또 운전자가 어떤 피한 조치라도 나타난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나마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차량 결함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부분, 엑셀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지만 핸들 조향 장치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운전자의 과실은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 또 사고 난 뒤에 스스로 멈췄거든요. 보통 급발진 사고의 전형적인 유형들은 어떤 장애물을 부딪히고 나서야 멈추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 박귀빈 : 그러니까 브레이크나 이런 게 전혀 작동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 정경일 : 그렇죠. 근데 이번 사건은 작동이 됐다는 거죠.

◆ 박귀빈 : 마지막에 차가 멈춰 선 게 브레이크 밟고 멈춰 선 거예요?

◇ 정경일 : 그렇죠. 보통 운전자가 액셀, 브레이크 완전 착각해가지고 혼돈해서 급발진이다 이런 주장도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좀 더 면밀한 검토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 박귀빈 : 네 참고로 지금 남대문경찰서에서 관련 브리핑을 했는데요. 마약 간이 검사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그래요.

◇ 정경일 : 할 거 다 해야죠. 또 하다못해 운전하는 그 순간에 운전자가 어떤 정신적인 문제나 육체적인 문제가 발생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신체적인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됩니다. 또 나이가 68세 지금 도로교통법 따르면 65세 이상은 노인으로 보고 또 대한민국 교통 정책은 고령 운전자도 접근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건이 고령 운전으로 발생된 사고다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가짐을 가지고 좀 더 심도 깊게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박귀빈 : 블랙박스도 보고 여러 가지 다 봐야 되겠고 그리고 차에 2명이 있었어요. 운전자 본인이랑 조수석에 아내가 있었대요. 지금 두 분 다 지금 많이 다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운전자도 지금 많이 다쳤다고 나오나요? 그렇지는 않죠. 병원으로 이동했을 때

◇ 정경일 : 네 갈비뼈 정도 다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심하게 다쳐서 생명에 위험이 있다 그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본인 진술도, 아내의 진술도 되게 중요해 보이고요. 근데 문제는 아니 왜 이렇게 피해가 커졌을까 이 부분인데 일단은 역주행했다면서요?

◇ 정경일 : 네 역주행하고 또 문제는 인도로 돌진한 부분이 가장 크죠. 차대차 사고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없어요. 차는 한 2대, 3대가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차 자체가 완충제 역할을 하는데 이제 인도는 보행자에게 어떤 방어 조치가 없거든요. 그대로 덮치면 덮치는 대로 인사 사고,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자동차가 유용한 이동 도구다. 신속한 개념으로도 많이 접근하지만 한 발짝만 벗어나면 칼보다 더 무서운 흉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보면 운전 미숙일까 그 부분도 조금 이게 이렇게 갸우뚱거리는 것이 물론 이거는 한 언론의 단독 보도이기는 합니다. 아직 확인된 건 아닌데요. 경력이 있는 무사고 경력의 버스 기사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 정경일 : 맞아요. 사실 그 정도 되면 전문가거든요. 저보다도 혼자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게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인지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발생되는 사고로 접근할 문제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따지면 고령 운전 급발진, 운전 미숙 또 이런 사고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좀 검토가 필요하고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입건이 됐다 그래요. 이 특례법은 뭔가요?

◇ 정경일 : 이 부분도 문제가 또 불거질 것 같은데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형사 처벌받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부상이든 사망이든 사망자가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요. 그리고 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양형 기준을 보면 가중 사유에 해당되도 1년에서 3년 기본 유형에 해당되면 8월에서 2년 형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방금 제가 말한 그 범주 내에서 실제 판결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거 국민께서 못 받아들일걸요.

◆ 박귀빈 : 가중 처벌이 돼도 지금 피해에 비해서 형이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 정경일 : 최근에 사망자 4명 있었던 사건에서도 합의했다고 2심에서 집행유예 나왔습니다. 이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과실범이다 보니까 합의했다고 하니까 생명이 침해당한 부분은 살인죄와 마찬가지인데도 처벌 자체가 약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점검이 필요해 보이죠.

◆ 박귀빈 : 일단 사고 원인을 밝혀야 되는데 원인에 따라서 운전자에 대한 처리 방식은 당연히 달라지죠?

◇ 정경일 : 그렇죠. 사실 먼저 사고 원인 사고 원인이 운전자의 과실이냐 그게 고의냐 또 차량 결함이냐 차량 정비 불량이냐 크게 4가지로 생각한다면 이게 고의 교통사고다 그러면 살인죄입니다.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고 과실이다 그러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차량 결함이다 그러면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운전자가 이 브레이크 액셀 부분에 대해서는 제어 못 했다 하더라도 핸들을 제할 수 있었는데 못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책임 피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급발진이든 아니든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과실 책임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경일 : 네 고맙습니다.

◆ 박귀빈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정경일 변호사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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