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었거나 합성하여 만든 인물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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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자신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모방한 생성형 인공지능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인데, 오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유명인의 얼굴을 본따 정치적 지지를 호소하는 ‘딥페이크’(가짜지만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미지나 영상)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1일(미 현지시각) ‘테크크런치’ 등 외신은 유튜브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었거나 합성하여 만든 인물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업데이트했다고 보도했다. 단 신고는 생성형 인공지능 콘텐츠에 등장해 피해를 본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하며, 미성년자이거나 사망한 인물의 경우엔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유튜브가 심사에 나선다. 유튜브는 영상 속 특정 인물이 식별 가능한지, 사람들이 진짜로 착각할 법 한지, 패러디나 풍자 등으로 대중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인지 등을 고려해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콘텐츠에 유명인이 등장해 범죄 행위를 저지르거나, 혹은 정치인이나 출마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지도 고려 대상이라고 유튜브는 밝혔다.
신고가 들어온 콘텐츠의 경우, 콘텐츠를 올린 계정 주인에게도 알림이 가며 48시간 내에 자진 삭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올린 사람이 바로 삭제하면 신고는 즉시 종결된다. 영상에서 얼굴을 흐리게 처리하는 식으로 특정 인물을 식별 불가능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비공개 전환 처리는 안된다. 쉽게 다시 공개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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