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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바이든 "대법원의 트럼프 면책특권 결정은 법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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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면책 인정
트럼프 재판 중단 요청하며 동시 대응
바이든 "법치와 민주주의의 훼손"


이투데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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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을 인정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다.

1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을 인정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치 훼손"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법치를 훼손했다"며 "내 전임자는 4년 전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중단하기 위해 미 의회에 폭도들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결정은 미국인들이 해야 할 것"이라며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호소했다.

앞서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도 재임 중 한 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인정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전직 대통령의 재임 시 행위 중 '결정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뤄진 행위'는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제를 받고, 그 외 '공적(official) 행위'는 면제받는 것으로 '추정'되며, '사적(unofficial)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이투데이/김준형 기자 (junior@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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