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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금지 기간 마이크 든 안귀령,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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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 마이크 잡고 유세한 혐의

조선일보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후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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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지역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28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두 차례에 걸쳐 마이크를 이용해 사실상 선거 유세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안 위원장은 지난 3월 6일 서울 도봉구 창동 어르신문화센터를 찾아 선거 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쥔 채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왔다.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달 16일에는 오기형 민주당 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오기형 의원님이야말로 도봉에 필요한 일꾼이라고 생각한다”며 “저 또한 그렇게 되고싶다. 도봉갑과 을이 원팀이 되어 윤석열 정권 폭주에 맞서 싸우겠다. 여러분도 함께 해달라”고 발언했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이후 안 위원장이 지역 노래교실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 뒤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공개되자, 선관위는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안 위원장이 당시 선거운동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발언이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한편 안 위원장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서울 도봉갑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현재 도봉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강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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