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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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연구유학생(D-2-5) 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특정 연구기관이 초청한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에게만 발급을 허용해 왔다. 학계에선 그 밖의 국내 대학이 국외 학사과정 유학생을 초청할 수 없어 연구인력 영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에 법무부는 세계 대학평가 상위권에 속하는 국내 대학일 경우 이공계 분야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을 이 비자로 초청할 수 있게 했다. 영국 ‘타임즈 고등교육’ 세계 평판도 랭킹 200대 대학 또는 영국 평가기관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 등이 포함된다.
연구원(E-3) 비자의 경우 석·박사학위 소지자에 한해 허용해 왔으나,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에게는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해 연구원 유치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라도 세계 우수대학을 졸업했거나 우수 학술논문에 저자로 등재되면 경력이 없더라도 바로 초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과학·기술 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 관련 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및 과학기술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균형 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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