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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1살, 4개월 두 딸만 집에 두고 12시간 외출한 20대 엄마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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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DB


1살과 생후 4개월인 두 딸만 집에 남겨 놓고 12시간가량 외출했다가 돌아온 20대 엄마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이성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아침 인천 자택에서 각각 1살과 생후 4개월인 친딸들이 잠든 사이 외출했다가 11시간 40여 분이 지나서야 집에 돌아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당시 귀가했다가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에게 ‘오빠가 싫어져서 휴대폰을 두고 떠난다. 아이들을 잘 키우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쪽지를 남긴 후 다시 집을 나갔다.

이 때문에 아이들은 아빠 B씨가 집에 도착하기까지 또 15분가량 방치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동들이 위탁기관에 맡겨져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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