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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대법 "불법 '주식 리딩방'이라도 계약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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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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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 서비스가 위법하더라도 유사투자자문업자와 맺은 서비스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사가 이용자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B씨와 약 6개월 동안 주식매매를 위한 주식정보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1500만원 상당의 '주식 리딩'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특약사항으로 서비스 제공 기간이 지나도록 목표 누적수익률이 700%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6개월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200%에 못 미친다면 이용료 전액을 환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B씨는 계약기간 중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고 A사는 계약 환불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약 530만원을 환불하는 대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위반할 경우 환불 금액 2배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B씨는 신용카드사에 환불금 약 5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960만원에 대해 결제 취소를 요청해 환불받았다. A사는 B씨가 신용카드사로부터 환불받은 약 960만원과 위약금 약 1060만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B씨는 "A사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만 신고했을 뿐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므로 특정인을 상대로 투자자문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은 무효고 합의서 또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씨 주장대로 A사가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투자자문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인을 상대로 일대일 투자자문 행위를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라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미등록 영업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미등록 투자자문업 등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17조를 불법행위는 처벌하지만 계약 효력은 인정하는 '단속규정'으로 본 것이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내지 투자자문계약 자체가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해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자본시장법상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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