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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아리셀 대피로에 배터리 쌓여 탈출 못했다"…경찰, 안전 위반 집중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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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통로 물건 적재" 주장…소방법 위반 여부 수사

"안전교육 없었다" 직원 이어 참고인 20여 명 진술 확보

뉴스1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유가족 협의회가 30일 추모분향소가 마련된 경기 화성시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3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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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스1) 유재규 기자 =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이 직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와 대피통로의 물건 적재 등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아리셀화재사고수사본부는 이번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입건 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5명에 대한 피의자 소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26일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압수물품에 분석을 주력하면서 소환조사도 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교육 이수 여부에 대해서는 사고가 발생한 지난 24일 이후부터 "안전교육은 없었다"는 아리셀 직원 측의 주장이 제기됐고 경찰도 현재까지 20여 명을 상대로 벌인 참고인 조사에서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화성시청 1층 로비에서 이뤄진 유가족협의회 기자회견에서 (故 엄 모 씨의 유가족)이순희 씨가 "회사는 사과도 없고 안전교육도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아리셀 화재 사고의 유가족이자, 아리셀에 출근 경험이 있다는 한 유족은 "폭발했던 제품들이 당시 출입구 쪽에 있었다. 다른 맞은편에 놨어야 하는데 출구를 막아버렸다"며 "폭발해 결국 탈출하지 못했다. 안전교육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중언 아리셀 본부장은 화재 참사 후 가진 현장 기자회견에서 "비상구는 마련돼 있으며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문이 잠겨있지 않다 하더라도 대피통로에 물건이 적재돼 있었다면 비상시 탈출이 불가해 결국 23명의 사망자 발생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경찰은 화재가 난 아리셀 공장 3동 내 2층 규모 1182㎡에 군용 리튬 배터리 3만 5000여 개가 적재된 점도 수사대상에 올려 놓으면서 탈출구로 향하는 통로를 막았다는 소방법 위반 여부 부분도 면밀히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화재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31분께 경기 화성시 서산면 전곡해양산업단지 내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했다. 완진은 이튿날 25일 오전 8시 43분께 이뤄졌다.

이 사고로 사망자 23명, 중상 2명, 경상 6명의 피해가 각각 발생했다. 사망자 1명에 대한 발인은 이날 이뤄졌다.

경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아리셀 측 3명, 인력공급 업체 메이셀 측 2명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품을 분석한 토대로 이들을 상대로 사고 전반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압수물품에 대한 분석은 2~3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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