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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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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중고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 증가… 책임보험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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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서울의 한 중고차매매단지에 중고차들이 주차돼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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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성능 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손해율과 소비자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중고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01년 성능점검제도가 도입됐고 2005년 성능·상태점검에 허위나 오류가 있는 경우 매수인에 대해 책임지는 성능점검 보증제도가 도입됐다. 2019년에는 성능·상태점검의 허위 또는 오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이 도입돼 소비자가 확인한 성능점검과 구매 이후 성능에서 차이가 있을 경우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고 있다.

책임보험 손해율 평균은 2022년 6월 말 82.0%에서 지난해 6월 261.9%로, 올해 6월 118.8%로 늘었다. 작년 일부 업체 손해율은 1768.0%, 2만3211.6%까지 기록했다. 민원 건수도 2020년 177건에서 2023년 322건으로 많아졌다.

전 연구위원은 “손해율의 변동성이 커지고 손해율이 높은 업체들의 경과보험료와 손해액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 상태·성능점검 기록부와 실제 성능과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책임보험의 상품구조, 성능점검 방법에 대한 기준이 부재한 것이 기록부와 실제 성능과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봤다. 전 연구위원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세부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정기 자동차검사 수준에 부합하는 세부 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검사 장면을 CCTV로 촬영해 일정 기간 보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보험 계약자인 성능·상태점검 사업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이 현재 각 보험사고 유형별로 최대 1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자기부담금을 정률제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정 기자(revis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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