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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법원 “이혼할 때 빚 많아 재산분할 안했다면 연금분할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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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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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다 빚이 많아 재산분할 하지 않고 이혼했다면 퇴직연금도 분할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무원 A씨는 배우자 B씨와 소송 끝에 2019년 2월 이혼했다. 배우자 B씨는 2022년 2월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의 연금을 분할해달라고 청구했다. A씨의 퇴직연금 6100여만원 중 약 1500만원을 퇴직 전에 미리 나눠달라 한 것이다.

공단이 B씨의 청구를 승인하자 A씨는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혼소송 당시 법원이 퇴직급여를 포함한 A씨의 재산(7500만원)보다 빚(8000만원)이 더 많아 B씨의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됐기 때문에, B씨가 퇴직연금 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당시 이미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돼 B씨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배우자 B씨에게 퇴직연금을 나눠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어 “이혼소송 당시 협의서 등에 퇴직연금 비율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B씨가 퇴직연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재산 분할에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며 “퇴직연금이 이혼 협의액 결정에 이미 반영됐고, B씨는 더이상 퇴직연금 등에 관해 이혼 배우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확정됐다”고 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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