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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서울런’ 혜택 2만명 더…중위소득 50%이하에서 60%이하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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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북한이탈주민 자녀도 이용가능
사교육비 지출 감소·대학입학자 증가 효과


매일경제

서울시는 7월1일부터 온라인 교육콘텐츠 플랫폼 서울런 가입자 소득 기준을 완화해 2만명에게 추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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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플랫폼 ‘서울런’ 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서울시는 소득기준을 조정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북한이탈주민 자녀들도 해당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도록 가입 기준을 완화했다.

서울시는 30일 “1일부터 서울런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50%이하에서 60%이하로 완화하고, 국가보훈 대상자와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런’수강 대상자는 10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344만원 이하 가구까지 서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런은 2021년 8월 오세훈 시장이 ‘약자와의 동행’정책의 하나로 발표한 교육복지사업이다.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온라인 강의 콘텐츠와 1대1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엘리하이, 밀크티, 메가스터디, 이투스 등 사교육 업체의 온라인 콘텐츠와 EBS강의, 자격증·어학 강의 등을 분야별로 1개씩 선택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서울런은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시가 지난해 12월 서울런 2년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서울런 이용 이후 지원 가구의 42.1%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했다. 해당 가구에서는 월 평균 25만6000원의 사교육비를 절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4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는 682명이 대학에 합격해, 합격자가 전년 대비 220명 늘었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는 서울런 사업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85%이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10월부터는 가족돌봄청년과 서울시교육청 꿀맛무지개교실을 이용하는 건강장애학생,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시설 보호아동, 관외 아동 보호시설 입소 아동도 서울런을 수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을 8월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서울런은 공식누리집에서 자격 확인 후 가입할 수 있다.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앞으로도 서울런이 서울시민의 튼튼한 교육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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