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연금과 보험 주행 중 차 문 연 탑승객 추락…법원 "고의없다면 30% 보험배상" 연합뉴스 원문 박철홍 입력 2024.06.30 05: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