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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대표 선거, 당원 비중 더 키웠다…"李 단독출마 규정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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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19.1 대 권리당원 1…예비경선에 권리당원 반영 25% 신설

4명 이상시 내달 14일 예비경선…시·도당위원장은 권리당원 80%

뉴스1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2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6.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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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경민 김정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28일 차기 당대표 선출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비율을 19.1 대 1로 정했다. 민주당은 8·18 전당대회 예비경선에서 당 지도부를 포함한 중앙위원의 표심을 줄이고 당원 표심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준위는 이날 국회에서 제2차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을호 전준위 대변인은 전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단독 입후보 가능성을 염두에 둔 논의는 없었다.

당대표 출마 후보자가 4명 이상일 경우 내달 14일 예비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이번 예비 경선 땐 중앙위원급 50%와 권리당원 25%, 국민 여론조사 25%를 반영키로 변경했다. 기존엔 중앙위원급 70%와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했었다. 중앙위원은 당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국회부의장,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등으로 민주당은 400명 내외로 파악하고 있다.

최고위원 후보자가 9명 이상일 때도 예비 경선을 진행한다. 최고위원 경선은 현재 중앙위원급 100%에서 중앙위원급 50%과 권리당원 50%를 합산하기로 룰을 바꿨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19.1 대 1로 규정했다. 민주당 당헌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비율을 20 대 1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원샷 경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지역 순회 경선을 하기로 했다. 각 시·도당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개표를 실시할 방침이다. 전국 대의원 투표결과와 국민 여론조사는 전당대회 당일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대의원 투표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정 대변인은 "최대한 많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대의원 투표 방식을 온라인으로 결정했다"며 "혹여나 동점자가 발생하면 권리당원, 전국대의원, 국민투표 순으로 득표율 높은 후보가 당선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도당위원장 후보가 단수일 땐 권리당원 찬반으로 당선인을 결정하기로 했다. 시·도당위원장 후보자가 3명 이상이면 선호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도당위원장 선거는 대의원 20%와 권리당원 80%를 합쳐서 정한다. 대의원 대비 권리당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광주와 충남, 전북, 전남, 제주의 경우 대의원과 권리당원 1 대 9로 반영키로 했다.

다만 이날 전준위는 이 전 대표의 단독 출마 규정과 관련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

정 대변인은 "지금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논의했다"며 "당대표 후보 등록 현황을 보고 상황에 맞춰 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어 "지금 논의를 하면 어느 한 분의 등록을 정하고 하는 거라 부담스러웠다"며 "다른 분들도 출마 의향이 있을 수 있는데 중앙당에서 먼저 단독을 설정하고 변경하는 게 국민과 언론에 비춰지면 혹여라도 다른 후보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전준위에서 의결된 안건은 최고위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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