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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연인" 반박한 피겨 이해인…피해자 측 "키스마크 정신적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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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이해인 선수. 사진 올댓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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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이해인(19·고려대) 선수가 미성년자 후배 선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연인 사이"였다고 반박한 가운데 피해자 측도 입장을 냈다.

후배 A 선수의 법률대리인인 손원우 변호사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두 선수가 교제한 사실은 맞으나 이 선수가 '키스마크'를 남겨 A 선수가 매우 놀랐으며 현재 정신적 충격으로 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 선수와 A 선수는 작년 7월부터 석달 정도 만나다 헤어졌고, 지난달 중순 이탈리아 전지훈련을 함께 떠났다. 이 선수가 전지훈련 기간 다시 만나보자고 제안했고 A 선수도 이에 동의했다.

법률대리인은 "전지훈련 도중 A 선수가 이 선수의 방을 방문한 날, 이 선수가 A 선수에게 '키스마크'에 대해 물어봤고, A 선수가 잘 모르겠으니 해보라고 답했다"며 "그러자 이 선수가 A 선수 목에 입맞춤을 해 키스마크 자국을 남겼다"고 했다.

이어 "당시 A 선수는 키스마크가 무엇인지 몰랐을 뿐 아니라, 목에 자국이 남아서 많이 당황하고 놀라서 곧바로 방에서 나왔다"고 덧붙였다.

A 선수는 전지훈련을 마치고 귀국한 뒤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 선수에겐 이별을 통보했다. 그러다 이 선수가 이달 중순쯤 A 선수에게 비밀연애를 제안했고, A 선수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두 사람은 다시 교제를 시작했다.

법률대리인은 "이 선수가 A 선수에게 한 번씩 전지훈련 당시 상황을 물어봤으며, 이 사건에 관한 사후적인 증거 수집 등 대처를 위해 당시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며 "이런 사실을 깨달은 A 선수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선수는 정신적 충격으로 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고, 정신과에서는 우울증과 불안감이 굉장히 높게 나와 지속적인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소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이 선수는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술을 마신 것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미성년자를 성추행했고 성적 가해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선수는 "(A 선수는) 내가 고등학생일 때 사귄 남자친구였고, 부모님 반대로 헤어졌다가 이번 전지훈련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며 "서로를 좋아했던 감정이 남아있어서 다시 사귀게 됐는데 그 사실을 비밀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빙상경기연맹 조사를 받을 때도 그 친구와 교제 사실을 말할 수 없었고, (성적 행위는)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다"며 "대한체육회에서 어떤 징계가 내려지든 깊이 반성하겠다"고 했다.

이 선수의 성추행 논란은 지난 달 15∼28일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도중 발생했다. 빙상연맹은 이 선수와 또 다른 피겨 국가대표 B 선수가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자체 조사를 벌인 빙상연맹은 이 선수와 B 선수가 A 선수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저지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 선수에게 음주와 성추행 혐의로 자격정지 3년 중징계를 내렸다. A 선수에겐 이성 선수 숙소에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B 선수는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이 선수는 빙상연맹의 징계에 불복해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연맹 또한 이 선수를 26일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고,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날 조사에 착수했다. 연맹의 징계 수위가 확정되면 이 선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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