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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화장실 갔다 왔을 뿐인데…" 허위신고에 성범죄자 몰렸던 20대의 사연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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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다녀왔다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누명을 쓰게 됐던 20대 남성이 혐의를 벗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사태가 확산되자 처음 신고자가 "허위 신고"였다고 경찰에 밝힌 건데요, 이 과정에서 담당 경찰의 언행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허위 신고자가 무고죄 처벌을 받을지도 관심입니다.

무슨 상황인데?



지난 6월 23일 오후 5시를 조금 넘긴 시각,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 사는 20대 A 씨는 관리사무소 건물 지하에 있는 헬스장을 이용하다 1층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다음날인 24일 오전 경찰이 A 씨를 찾아왔고 A 씨는 자신이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3일 A 씨가 다녀왔던 그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 씨가, 누군가 자신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며 오후 5기 34분 112에 신고한 겁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2명은 24일 관리사무소 건물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A씨를 찾아가 전날 화장실을 이용했는지 등을 묻고는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렸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받게 된 A씨는 그날 경찰서에 전화하고 직접 방문해 수사 상황을 문의해본 뒤 25일 새벽, 자신이 겪은 내용과 그 과정을 녹음한 음성파일을 '억울한 남자'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자신은 화장실을 다녀왔을 뿐인데 이런 혐의를 받게 된 게 너무 억울하고 경찰의 대응도 황당하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으로 내용이 전파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처음 신고자인 B씨는 지난 27일 오후 경찰서를 찾아가 "허위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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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인 23일 일요일 오후 5시 무렵, 관리사무소 건물의 CCTV는 출입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CCTV에는 23일 오후 5시 11분 B 씨가 건물에 들어가고 2분 뒤 A 씨가 들어갔으며 5시 14분 B 씨가 나가고 1분 뒤 A 씨가 나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B 씨는 애초에 A 씨가 자신에게 들키자 먼저 달아났다고 진술했지만 CCTV에서는 B 씨가 먼저 나간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B 씨는 27일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면서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 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피해자 진술 평가를 했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은 "실제 없었던 일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다만 이 신고는 정신과 등 증상과는 관련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평가 결과를 내놨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려던 걸 취소했습니다. 허위신고한 B 씨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를 따져 무고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A 씨가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내용을 보면 처음 A 씨를 찾아간 경찰은 반말을 섞어가며 강압적으로 들리게 말을 합니다. 이후 A 씨가 경찰서를 방문해 문의하자 근무 중이던 경찰이 "나는 담당자가 아니다",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A 씨의 사연을 유튜브와 인터넷 등을 통해 접한 네티즌들은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게시판을 찾아가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갔나", "경찰은 신고 여성의 말만 믿냐"며 1만 건 넘는 글을 올리며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며 내부 감찰을 진행해 향후 상응하는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무고죄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나선 나경원, 한동훈 후보는 한목소리로 경찰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나 후보는 "남성들이 무고에 갖는 불안과 공포에 대해 정치권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현행 무고죄 처벌 규정이나 양형 기준 강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도 "성범죄 예방과 강력한 처벌은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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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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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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