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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MBC 둘러싼 수싸움…또 방통위원장 탄핵 카드 꺼낸 민주당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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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는 방송문화진흥회, 줄여서 방문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방문진 이사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는데요, 권태선 이사장을 포함해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추천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MBC 사장을 임명하는데요, 그래서 MBC 보도 논조 등도 자연스레 결정됩니다.

그런데 방문진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합니다. 방문진 이사 임기 종료(8월)를 앞두고 정치권이 서로 유리한 인선을 위해 싸우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민주당, 방통위원장 탄핵 당론 채택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당론으로 결정했는데요,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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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인 체제'로 불리는 방통위에서 2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결정을 내리는 상황 자체가 직권남용이며 위법"이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라면서, "직권남용을 이유로 김홍일 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노 원내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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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견 전혀 없었고요. 탄핵 발의 보고가 나오고 곧바로 박수와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 시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인데요,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탄핵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탄핵안은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의 임기 만료 시점(8월 12일)과 맞물려 있어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방통위 '수싸움' 치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기는 오는 8월 12일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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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선임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전례를 보면 7월 초에 방통위의 이사 선임 절차가 시작됩니다. 현재의 야권 추천의 권태선 이사장 체제를 바꿔 여당에 유리하게 재편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저지하는 데 당력을 쏟고 있습니다. 탄핵안 발의를 서두르는 것도 위원장 직무 정지로 방통위 손발을 묶어 권태선 이사장 체제를 지속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현재 2인 체제인 방통위는 1인 체제가 되고, 안건 의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방문진 이사 교체 안건도 의결할 수 없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탄핵안 통과가 가시화될 경우 김 위원장이 직무 정지를 피하기 위해 자진사퇴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은 야당에 불리합니다.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안 통과를 앞두고 '사퇴 카드'로 맞선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민주당은 허를 찔렸다며 허탈한 분위기였습니다.

MBC 지배구조를 놓고 여야가 군사 작전을 방불케하는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김홍일, 방문진 재편하고 사퇴한다는 소문 돈다"



그런데, 김홍일 위원장이 그냥 물러나지 않고 방문진 이사진을 바꾸고 물러나면 어떨까요? 야당이 우려하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그런 소문이 있다면서 민주당·개혁신당·조국혁신당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성명까지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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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은 <'MBC 점령 비밀작전'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방통위 주변에 흉흉하고도 괴이한 소문이 떠돌고 있다. 김홍일 위원장이 내일 또는 다음 주초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뒤 사퇴한다는 것이다"고 전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언급한 소문이 실제 상황이 될 경우,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홍일 위원장 탄핵소추안도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일정은 공개되는데, 표결 전에 김 위원장이 방문진 이사진을 선임하고 사표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 위반이라는 게 야당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상정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2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MBC 사장을 바꾸려는 여권의 의지 앞에 이런 규정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규정도 있어서, 빠져 나갈 구멍도 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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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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