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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손보, 삼성화재에 "사과하라" 직격… "여행자보험 모바일 가입절차 무단 표절"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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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이문화 대표에 보낸 경고 공문도 공개 "보험업계 공정질서 저해, 상도덕 상 있을 수 없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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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자사의 해외여행보험 모바일 가입 절차를 무단 도용했다며 삼성화재측에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카카오페이손보는 27일, 삼성화재가 해외여행보험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개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지난 26일 삼성화재에 경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날 카카오페이손보측은 "당사의 모바일 가입 프로세스를 무단으로 베낀 삼성화재의 프로세스를 즉각 원복하고, 현 사태에 대해 삼성화재 책임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다"며, 삼성화재 이문화 대표 앞으로 보낸 경고 공문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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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공문에서 카카오페이손보측은 최근 삼성화재가 개편한 해외여행보험 온라인 상품은 가입 단계나 화면 구성 및 UI, 레이아웃 및 안내문구 등 모든 측면에서 당사의 해외여행보험 가입 프로세스 및 화면과 100% 가까이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국가 선택부터 최종 청약 확인까지의 전 과정이 당사의 가입 단계와 동일하게 개편됐으며, 카카오페이손보가 최초로 도입한 ▲담보 직접설계(DIY) ▲국가 선택 ▲동반 가입하기 단계를 똑같이 새로이 추가하면서 화면 내 레이아웃이나 타이틀, 버튼의 문구까지 그대로 모방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는 해당 상품을 모바일 앱 안에서 가입하는 UI・UX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것으로, 삼성화재가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을 최초로 판매한 원조이기 때문에 표절 시비는 억지라는 주장은 논점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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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손보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보탬특허법률사무소는 실질적 유사성, 의거 관계, 창작성 있는 저작물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으며, 삼성화재가 현재의 가입절차 화면을 제공해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고 공문에서 카카오페이손보측은 "귀사의 베끼기는 당사의 법적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보험업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및 상도덕 상 있을 수 없는 행위이며, 특히 대외적 인지도나 자본력 등에서 현저히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기업이 신생 보험사의 피땀 어린 자산을 무단으로 베낀 것은 공정경쟁이 중요한 가치인 우리 사회에서 업계와 여론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후발주자의 혁신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이렇게 쉽게 베끼는 사례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보험산업에서 신생 보험사의 도전과 혁신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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