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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훈련병에 '얼차려' 목적 체력단련 못시킨다…軍, 군기훈련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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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국방차관 주관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대책회의

육군 신교대, 훈련병 군기훈련 승인권자 영관급 상향

군 혹서기 기간, 6월1일~8월31일로 기존보다 확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최근 육군 신병교육부대에서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각 군별로 자체 시행하고 있던 군기훈련(얼차려)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7일 군내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현재 시행 중인 온열손상 예방대책의 충분성을 점검하기 위해 김선호 차관 주관의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국방부는 전체 21개 신병교육부대를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5월말 각 군에 지시했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군별 점검결과와 후속조치 보고에 이어 건의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국방부와 각 군은 군인복무기본법에 근거해 각 군별로 자체 시행하고 있던 군기훈련을 보완·개선키로 했다. 우선 승인권자의 경우 규율 위반자가 병사인 경우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간부인 경우 영관급 이상 지휘관으로 규정했다. 승인권자가 군기훈련 시행 여부와 종목, 방법, 복장 등을 결정한다. 단, 육군의 경우 신병교육부대의 승인권자를 영관급 지휘관으로 상향키로 육군 내부에서 결정했다.

이데일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7일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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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군기훈련 종목은 장병의 군 적응도를 고려해 훈련병에 대한 군기훈련은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했다. 기간병도 개인의 신체상태, 체력수준을 고려해 체력단련과 정신수양을 하도록 했다. 훈련 집행 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종목별 횟수(1회 몇 번, 반복 가능 횟수, 1일 최대 몇 회 등), 진행 간 휴식시간 부여 등도 명확히 했다.

군기훈련 시행절차에서는 반드시 개인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표준화했다. 군기훈련 간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기상상황을 고려해 장소(실내·실외)를 결정하고 기상변화요소를 고려해 시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응급상황 대비책을 마련 후 시행토록 절차도 보완했다.

이번에 마련한 군기훈련 개선책이 일선부대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군기훈련 승인권자인 중대장과 대대장 필수교육에 상시 반영하고 신병교육부대 교관을 대상으로 7월 특별 인권교육을 시행한다. 각 신교대는 국방부 표준교안을 활용해 전 간부와 병사를 대상으로 7월까지 교육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년 상승하고 있는 여름철 기온을 고려해 사고예방을 위해 군의 혹서기 기간을 기존 7월 1일부터 8월 31일에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둔지별 1일 3회 이상(11:00, 13:00, 15:00) 온도지수를 측정하고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현장에서 판단해 부대활동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선호 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은 현장에서 즉각 적용되도록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28일 55사단 신병교육부대를 방문해 생활시설 확인, 온열손상 대비책 점검 및 교관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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