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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화성 화재 아리셀 '불법파견' 의혹…파견 금지 업종 업무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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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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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이 공장 화재참사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파견받았다는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

26일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희생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군용 일차전지 검수와 포장 업무를 했다.

이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파견법은 원칙적으로 32개 업종만 파견근로를 허용하며,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파견법이 명시한 파견 금지 업종이다.

파견 업종 확대를 주장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도 현재는 파견이 금지되지만 앞으로 파견을 허용할 업무로 '포장과 후처리'를 꼽았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근로자 파견을 금지한 조항 위헌소원 심판 결정문에서 '제품을 검사 및 포장하는 업무'도 제조업 근간이 되는 핵심업무로서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리셀 박순관 대표 등 회사 측은 전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불법파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형태를 '파견'이라고 밝히면서도 이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린 것은 인력을 공급한 업체 '메이셀'이라고 주장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업무지시를 내린 것이 인력공급업체라고 밝힌 것은 아리셀이 직접 지휘·명령을 행사하지 않아 하도급이었다는 주장을 펼치려는 의도로 보인다.

도급은 법적 정의상 상대방에게 업무를 맡기고 그 결과물에 대해 확인할 수는 있지만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에는 관여할 수 없다.

하지만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한 업체 메이셀은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측은 "아리셀과 메이셀 계약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파견이 이뤄졌는지 조사 과정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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