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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가족문화 관행 타파… 과거 결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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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前 대법관, 대검찰청 강연

조선일보

국내 민법 분야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양창수(72·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이 25일 대검찰청 강연에서 “검찰은 과거와 결별하고, 과감하게 현명해져야 한다”고 했다.

양 전 대법관은 이날 ‘우리 법률가의 빛과 그림자,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생각한다’는 주제로 한 강연에서, “(법조계 출신 인사의) 회고록을 보면 식당에 가서 비싼 음식을 먹고선 밥값을 내지 않는다”며 “검찰 내부에는 일종의 ‘가족 문화’가 있어 주변의 부탁 등에 취약한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와 결별하기 위해선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양 전 대법관은 “검찰을 두고 요즘 말이 많은데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검찰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배신”이라며 “검찰이 독단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하지만, 출발점은 독립적이고 자유로우면서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은 헌법에 따라 주어진 역할이 있는데, 이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며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며 “검찰은 ‘사실’을 알아내고 파헤치는 일을 한다. 사실이 가진 설득력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현명해져야 한다”며 “현명함이란 자신의 이성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을 포함한 대검 간부들도 참석해 강연을 들었다.

양 전 대법관은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79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6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다 1985년부터 서울대 법대로 자리를 옮겨 23년간 교수로 재직했다. 2008년 대법관에 임명돼 6년 임기를 마치고 2014년 퇴임했다. 2022년 7월부터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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