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면죄부 준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노동조합을 특권화한다? 파업만능주의를 불러올 것이다."
24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일각에서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는 이번 개정안은 원청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처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공감도 없이 아주 논란의 소지가 많은 새로운 조항이 추가돼 다시 발의됐다"고 평가했다. 또 "국민 경제 건전성을 해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법안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 6개 야당은 지난 17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자의 노동 조건 등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 등을 행사·보유하는 자' 등으로 확대하고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21대 국회에서 부결된 노조법 개정안 내용과 동일하다. 다만 이번 새 개정안에는 여기에 추가로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한 경우' 노조로 보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사용자는 노조 또는 근로자의 노무 제공 거부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장관은 오는 27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검토하기 위한 입법청문회에 출석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회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출석 의사를 밝혔다. 그는 "노사 양측 입장을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이 개선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노조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에는 노동약자보호법, 고용부 미조직 지원과 신설,납품단가 연동제까지 많은 대책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저출생 대책'에서 발표한 육아휴직 지원 확대를 위해 재원 1조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고용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육아휴직 추가 재원 마련과 관련해 "고용보험요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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