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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몰래 차 몰다 사고…대법 "차주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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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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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자신의 차를 몰래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라도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면 차량 소유주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한 보험사가 차량 소유주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인 B 씨의 집 근처에 차를 주차한 뒤 함께 술을 마시고 B 씨의 집에서 잤습니다.

B 씨는 다음 날 오전 A 씨가 자는 틈을 타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A 씨에게 운행자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C 씨에게 일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지인이 차를 허락 없이 운전했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운행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록 제3자가 무단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운행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소유주가 여전히 자동차를 관리·운영하고 있고, 그로 인한 직간접적 이익도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심은 A 씨의 책임도 인정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A 씨만 항소해 열린 2심은 판단을 달리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차 열쇠의 보관과 관리 상태, 무단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무단운전 이후 사후 승낙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A 씨가 운행자 책임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와 B 씨가 함께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다가 B 씨의 집에서 잘 수 있을 정도로 친분이 있는 데다, A 씨의 과실로 B 씨가 자동차 열쇠를 쉽게 취득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A 씨가 사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B 씨를 절도, 자동차 등 불법사용 혐의로 고소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만약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B 씨의 무단 운행에 대해 A 씨가 사후에 승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 씨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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