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집으로 경찰 유인하더니···사냥개 3마리 풀어 물리게 한 30대 수배자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판부,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을 붙잡으려는 경찰을 집으로 유인해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한 30대 수배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6일 자신을 검거하려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 B(43)씨를 집으로 끌어들인 후 하운드 계열 사냥개 3마리를 풀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오토바이의 소유자 A씨가 벌금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차량번호 조회로 확인했다. 이후 30여 분의 추적 끝에 B씨는 오토바이 소유자의 집 앞에서 형집행장이 발부돼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이를 집행하려 시도했다. 형집행장은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 따위의 형을 받은 자가 불구속된 경우 형 집행을 위해 소환하는 명령서다.

A씨는 곧바로 집행에 응하지 않고 “옷을 갈아입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동료와 함께 그의 집 안으로 함께 들어갔다.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간 A씨는 대문을 지나자 “개를 풀어줘야 한다”며 창고 문을 열었고, 사냥개인 하운드 계열의 개 3마리가 이 안에서 튀어나왔다. 이로 인해 B씨는 개에 왼쪽 허벅지를 물리는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개에게 물리도록 해 상해를 가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김 판사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재판 마지막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