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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술마시지 않았으니 체포하라”...술냄새 나는데도 음주측정 거부한 40대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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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울산지법 전경. /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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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데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중순 새벽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차량을 몰고 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끝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도 횡설수설하자 음주운전을 의심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측정 안 하겠으니 체포하라”며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중대범죄인 만큼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A씨가 20여 년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측정 요구과정에서 후진을 하다 순찰차를 경미하게 충돌하는 사고를 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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