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0일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소공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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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삭제 개정안을 폐기하고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며 국회에 항의했다.
소공연은 2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는 25일에도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오는 25일 궐기대회에서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사수를 위해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업종별 구분적용 △최저임금 동결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2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내해온 소상공인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 구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며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일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예고하며 상대적 박탈감까지 선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명시된 규정인 구분 적용을 삭제하는 것은 업종에 따른 노동생산성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삭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갖추지 못한 인력에게 일정기간의 교육은 필수"라며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감내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애려는 시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겨우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부담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최저임금법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원금 등을 명문화하고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지난 2017년 647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50% 이상 상승했고 같은 기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7년 158만명에서 2023년 141만명으로 17만명 줄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5만명에서 437만명으로 22만명이나 늘어났다. 이같이소상공인이 한계상황에 내몰린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노동생산성이 낮은 편의점·커피숍·PC방 등의 업종에서도 구분적용이 되지 않아 인건비 부담이 지속되면서 고용 유지도 쉽지 않다고 소공연은 호소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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