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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사과 없던 ‘얼차려 중대장’ 유족에 계속 연락…“2차 가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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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위해 처음 모습 드러내
법원, 심문 3시간 만에 구속 영장 발부


매경이코노미

규정에 없는 얼차려를 실시해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12사단 중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춘천지법에 출석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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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없는 얼차려를 받다가 사망한 12사단 훈련병 사건의 가해자 중대장이 구속 심사를 앞두고 유족에 수차례 연락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2차 가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군인권센터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모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구속영장 청구를 전후해 박 모 훈련병 부모님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당 중대장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하루 전인 지난 17일과 검찰의 구속영장을 청구를 앞둔 지난 19일 “사죄를 드리기 위해 찾아뵙고 싶다”고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군인권센터는 “유가족들은 중대장이 반복적으로 진정성 없는 사죄 문자를 보내는 데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 부모님에게 ‘사과받기’를 종용하는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군 인권센터는 또 해당 중대장이 “박 모 훈련병이 쓰러진 뒤 어머니와 전화할 때도 죄송하다는 말 한번 한 적 없고 빈소에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밝히며 “이제서야 사죄 운운하며 만나자고 요구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사죄했다’고 주장하며 구속 위기를 피하려는 속셈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20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해당 중대장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사건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중대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유족에게 왜 연락했는지,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심문을 진행하고 약 3시간 만에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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