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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하마스·이스라엘 무력충돌

유엔 “이스라엘에 무기 팔아도 전쟁범죄 공모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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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일(현지시각) 이스라엘방위군(IDF) 병사들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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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전문가 그룹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전쟁 중인 이스라엘로 무기나 탄약, 구성품 등을 이전하는 무기 제조 기업이 “전쟁 범죄 공모자”가 될 우려가 있다며 수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0일(현지시각)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 분석 결과를 담은 성명을 내어 이들 기업이 “국제 인권 및 인도주의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유엔인권이사회와 함께 이들 독립 전문가 그룹은 회원국에 이스라엘로 무기, 탄약, 기타 군사 장비의 판매 및 이전, 전용을 중단하라고 요청하면서 제조 업체도 역시 수출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합법적인 수출 허가에 따라 집행된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뿐 아니라 전문가 그룹은 중개국을 통한 ‘간접적인’ 무기 이전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성명에 명시된 무기 제조업체는 비에이이(BAE) 시스템스를 비롯해 보잉, 캐터필러, 제너럴 다이내믹스,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오쉬코쉬, 라인메탈 에이지(AG), 롤스로이스 파워 시스템, 아르티엑스(RTX), 티센크루프 등이다.



이어 전문가 그룹은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내린 일련의 결정을 언급했다. 두 재판소는 최근 이스라엘을 향해 가자 최남단 라파흐에서의 작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고, 이스라엘 지도부에 전쟁 범죄 혐의를 적용해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이스라엘 지도부가 전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 나라에 무기를 공급하면서 이득을 취한 전 세계 제조 업체들의 ‘공모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 그룹은 이들 무기 제조 업체에 투자하는 뱅크오브아메리카, 제이피 모건 체이스 등 금융 기관 역시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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