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단독] 우리은행 직원, 10여개 업체 명의로 100억원 횡령…'단기 쪼개기 대출'로 감시 피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V조선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00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10여개 업체들의 명의로 허위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업계 등에 따르면, 김해서부경찰서는 오늘(19일) 30대 우리은행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지난해 초부터 우리은행 경남 지역 한 지점에서 기업대출을 담당한 A씨는 올해 2월부터 10여개 법인들의 명의로 100억원을 허위 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처음에는 허위 대출을 통해 실제 법인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가로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금액이 커지자 직접 허위 법인 계좌를 만들었고, 이곳을 통해 대출금을 받아 돈을 가로챘다.

허위 대출에 연루된 10여개 법인은 모두 신규 법인이 아닌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들이었다.

기존에 거래하던 법인들은 대출 과정에 대한 감시가 소홀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법인들은 허위 대출이 발생했는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신규 대출이 아닌 기존 법인의 추가 대출이라면 감독이 소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1년간 기업대출을 담당하며 본사 감독이 소홀한 사각지대를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대출 금액과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 등에 따라 일부 대출은 지점에서만 결재해도 기업대출이 이뤄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해당 센터의 대출 금액 기준은 10억원 미만으로 알려졌다.

또, 우리은행 본사 여신감리부는 3개월 미만의 단기 대출 중 일부 항목의 경우 감리를 하지 않아 감독이 소홀했다.

A씨는 팀장과 센터장의 결재로도 기업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틈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대출 기간은 본사 여신감리부의 감시에서 벗어난 3개월 미만으로 설정했다.

해당 지점의 팀장과 센터장은 A씨의 기업대출이 허위인지 모르고 결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팀장과 센터장이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관행적으로 대리가 결재를 하게 했다면 해당 지점이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횡령한 100억원을 가상자산과 해외선물에 투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계좌에 남아있는 돈은 40억원이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아직 현장 검사가 진행 중"이라며 "해당 직원이 맡았던 대출 전부를 보고 있어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오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모든 임직원에게 내부통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섭 기자(cskim@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