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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1심 선고 후 3년 걸렸다...최강욱 ‘선거법 위반’ 2심도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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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검찰의 모든 수사 절차 적법했다”

조선일보

최강욱 전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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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선거 기간 중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56) 전 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1년 6월 1심이 선고된 지 약 3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최 전 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1·2심에서 모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검찰의 ‘고발 사주’에 의해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다는 최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검찰의 수사 지시와 진행, 공소 제기에 이르는 1년의 과정을 종합해 살펴보면 모든 수사 절차가 적법했고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했다.

이날 선고 후 최 전 의원은 법정 앞에서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이가 없어서 이만 말하겠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 기간 중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6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최 전 의원의 1심 선고 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 전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해달라고 김웅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최 의원은 “검찰의 공소 제기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022년 6월 “고발장 전달 부분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심리를 중단했다. 이후 1년 10개월 동안 재판이 중단됐다가 지난 4월 재판이 재개됐다.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할 당시 취득한 비밀을 김웅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최 전 의원이 피고발인으로 등재된 고발장의 내용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작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최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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