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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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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의혹’ 고발인 조사···수사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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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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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출장 의혹’ 사건을 고발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혐의가 명백하고 사안이 중해 김 여사를 구속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고발인 조사를 받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2018년 인도 타지마할을 단독 방문한 것을 두고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것”이라며 김 여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김 여사의 인도 방문 사건의 본질은 타지마할을 여행할 목적으로 피 같은 국민 세금 4억원을 탕진한 희대의 영부인 호화여행 사건이며, 명백히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달 회고록을 통해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정부의 초청에 따른 공식 외교 활동이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모디 인도 총리가 김 여사를 초청했다고 하지만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어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따라간 것이 어떻게 단독 외교가 되냐”며 “국민을 기만하는 말장난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사실상 수사가 김건희 여사에 비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수사기관에서 전직 대통령 문제라 부담을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속도로는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 재킷 수수 의혹’과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등으로도 김 여사를 고발했다. 그는 이날 이 사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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