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요청한 부동산 PF 사업장 상세 평가정보/그래픽=이지혜 |
금융감독원이 이번주까지 금융회사에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의 상세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회사가 진행 중인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와 별도로 금감원도 내부기준에 따라 사업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내부평가와 금융회사 자체평가가 현격히 다르면 즉시 현장점검 등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브리지론 대출이 많은 대형 저축은행 대표와 면담도 진행했다. 평가기준상 예외가 가능한 도시개발사업 등도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유의' '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분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저축은행과 캐피탈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금융회사에 부동산 PF 사업장의 상세정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정보제출 시한은 늦어도 이번주까지다.
금감원이 요청한 사업장 정보는 △본PF·브리지론·토지담보대출 등 유형 △인허가 전후, 착공 전후, 분양 전후, 준공 전후 등 진행단계 등이다. 아울러 △시공사와 시행사 책임준공·신용보강 여부 △토지매입률, 분양률, 공정률, 사업경과기간 등 사업성 관련 정보도 포함돼 있다.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단일순위 등 상환순위 △만기연장 횟수, 연체, 경공매 등 여신현황 정보도 각각 요청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제출한 사업장 정보를 바탕으로 내부점검 기준에 따라 약 5000곳에 달하는 사업장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내부기준은 평가항목별로 5단계로 구분해 계량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 자체평가의 경우 유의, 부실우려 사업장만 정량평가한다. 반면 금감원은 양호(1~2등급) 보통(3등급) 유의(4등급) 부실우려(5등급) 등 모든 등급에 개량평가기준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분양률을 평가할 때 분양개시 6~18개월 등 경과월수와 50~90% 등 분양률, 분양형·비분양형 등의 기준으로 5단계 등급으로 평가하는 식이다.
금융회사는 만기연장 횟수나 연체여부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유의, 혹은 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분류한다. 반면 금감원은 양호, 보통도 계량적인 기준에 따라 상세평가하고 사업장 소재지 등도 파악해 수익성 평가지표를 넣는 등 종합평가를 한다. 기준이 더 깐깐한 만큼 금융회사의 평가결과와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느슨하게 사업성을 평가하면 즉시 현장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감에 기대 부동산 PF 평가가 관대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들은 다음달 초까지 연체 중이거나 연체유예, 만기 3회 이상 연장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전체 사업장의 3분의1가량이다.
금감원은 특히 브리지론 사업장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업권의 평가결과를 예의주시한다. 최근 대형 저축은행 10여곳의 대표와 면담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평가기준상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 등도 사업성이 없는 경우는 유의등급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격히 적용할 경우 세운지구 재개발사업장이 부실우려등급으로 분류돼 경공매 처분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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