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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필리핀군 "남중국해서 中 해경선과 충돌한 필리핀 선원, 중상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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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軍 "합법적 인도주의 임무에 대한 지속적 공격 용납 못해"

뉴스1

중국과 필리핀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세컨드 토머스 암초 인근에서 중국 해경 선박이 필리핀 해군 선박을 막아서고 있다. 2024.03.05/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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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진영 박재하 기자 = 필리핀군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중국 해안경비대 소속 선박이 자국 선박을 들이받아 선원이 중상을 입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군은 성명을 통해 "필리핀해군 장병 한 명이 6월 17일 BRP시에라 마드레(LS57)의 순환 및 재보급 임무 중 중국 해안경비대의 의도적인 고속 충돌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했다.

이어 "합법적인 인도주의 임무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적 행동과 비전문적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로이터 및 AFP통신에 따르면 중국 해안 경비대는 필리핀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세컨드 토마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 근처에서 필리핀 선박을 들이받았다.

중국 해경은 이에 대해 필리핀 선박이 경고를 무시하고 중국 선박에 위험하게 접근해 충돌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필리핀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충돌에 대해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은 필리핀과 함께 중국을 비판했다.

최근들어 남중국해에서는 중국과 필리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난 15일부터 자국 소유의 남중국해 해역에 침입하는 외국인을 구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편 양국의 최대 영유권 분쟁 해역인 세컨드 토머스 암초는 국제해양법상 필리핀의 EEZ에 속해 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도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하며 필리핀과 갈등을 빚어왔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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