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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불법사이트 만들어 K-콘텐츠·성착취물 등 68만개 유포…투잡 뛰던 IT 개발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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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설명 : 피의자 범행 수법 설명 모습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 스트리밍, 성 착취물 사이트 등을 운영한 개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등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지난달 24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5년여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3개와 성 착취물 공유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약 68만 개의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 드라마, 영화, OTT 프로그램 등 K-콘텐츠 38만여개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불법성영상물 30만여개다.

A 씨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의 한 IT업체에서 10년 이상 일하고 있는 개발자로 파악됐다.

태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불법 사이트 운영 방식과 수익 구조를 접하고 2019년 5월 처음 태국에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다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의 영상을 수집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해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했다.

이후 A 씨는 사이트 내에 불법 업체의 배너 광고를 올려 광고 업체들로부터 가상화폐, 태국 현지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수익금 약 1억 2천만 원을 챙겼다.

해당 사이트들의 한 달 방문자 수는 120만 명이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낮에는 IT 개발자로 일하고 퇴근 후에는 불법 사이트를 제작·관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재택근무를 하며 집, 카페, 스터디카페 등에서 사이트를 관리해 왔다"며 "사이트 운영은 부업으로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경찰청의 대대적인 단속 지시가 내려온 후 A 씨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적발했다.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해 1년간의 수사 끝에 인적 사항을 특정해 A 씨를 인천 부평구 소재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불법 사이트 7개를 모두 폐쇄 조치하고, 차명계좌 등을 사용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등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

조윤정 기자(yjch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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