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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단독] 공정위, 쿠첸·바디프랜드 현장조사… 생활가전 ‘하도급 갑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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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바디프랜드가 운영하는 전시장. /바디프랜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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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주방가전 기업 쿠첸과 헬스케어가전 기업 바디프랜드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소위 ‘갑질’을 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첸과 바디프랜드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쿠첸에는 지난주에 현장조사를 나갔고, 바디프랜드에는 이번 주 조사를 나갔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생활가전, 소프트웨어 등 업종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구두계약을 하는 관행이 있고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쿠첸과 바디프랜드 현장조사도 그 일환이다.

두 회사는 과거에도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쿠첸은 지난 2022년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하도급 업체와 거래를 끊을 목적으로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넘긴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2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 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정도 등을 고려해 쿠첸 법인과 차장급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020년 공정위로부터 허위·거짓 광고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바디프랜드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하면서 키 성장과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는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고, 바디프랜드 측은 1심에 이어 2심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확인해 주기 어렵다”면서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민정 기자(mjkim@chosunbiz.com);최효정 기자(saudad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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