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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다음 달부터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8000만원 → 1억4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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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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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간이과세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피부미용업과 네일아트 등 기타미용업 매장에 대한 면적 제한 규정도 사라진다. 종전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에 소재하는 피부·기타 미용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매장 면적이 40㎡를 넘으면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했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상향되면서 대상 사업자는 24만9000명으로 전년(14만3000명) 대비 74.1%(10만6000명) 증가했다.

간이과세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일반 자영업자는 1년에 두 번 매출에서 매입을 뺀 액수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한 간이과세자가 되면 연 1회 매출액의 1.5~4%만 부가가치세로 내면 된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유로 일반과세를 계속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간이과세 전환대상 사업자는 이달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공급가액 기준 종전 1억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59만명에 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이과세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훈 기자(yhh22@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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