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어 “(1조3000억원대 재산 분할의 근거 중 하나인) 대한텔레콤 주식 가격은 1998년 주당 1000원에서 재산분할 기준 시점인 올해 4월 주당 16만원인 SK 주식으로 변모했다”면서 “최태원 회장의 재임 기간인 26년 동안 160배 가치 상승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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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상고이유에 대해 밝힌 후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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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 회장 측은 대한텔레콤 주가는 1998년 당시 주당 1000원이었는데 재판부가 이를 100원으로 잘못 입력해 최 회장 재임 중인 2009년까지 주가가 355배 상승한 것으로 틀리게 계산했다고 지난 17일 주장했다. 그러자 서울고법 재판부는 같은 날 최 회장 측이 주장한 대로 대한텔레콤의 1998년 주가를 주당 1000원으로 반영해 해당 기간에 주가가 35배 상승했다는 내용으로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 언론사 설명자료-2022년 6월 17일자 판결 결정 결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배포했다.
이 설명자료에서 재판부는 “(대한텔레콤 주가에 대한 판결문 수정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혼인한 1988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최종현 선대 회장에서 최 회장에게로 계속 이어지는 ‘중간 단계’의 사실 관계에 대한 계산 착오를 수정한 것”이라며 “이는 최종적인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인 올해 4월 기준 SK 주식 가격인 16만원이나 최 회장, 노 과장의 구체적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이현승 기자(nalh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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